• 화학제품이나 잉크 등(접착제나 클리너 등)
    성분표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택배는 불가
  • 가연성 표시 상품
    위험물이 되어 취급 불가(가연성 표시가 없는 것에서도 발송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.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)
  • 향수
    가연성 때문에 위험물이 되어 취급 불가
  • 매니큐어
    위험물이 되어 취급 불가
  • 엔진
    신품이라도 테스트로 가솔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이 되어 취급 불가, 그 외 오토 파트도 오일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불가
  • 랜턴
    중고 연료를 사용한 것은 위험물이 되어 취급 불가
  • 코인
    콜렉터블 코인, 골동품 코인 배송 불가
  • 범위 등
    권총·라이플·모델건의 부품·부속품은 일체 취급 불가,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도 전송 불가
  • 칼류
    부엌칼은 발송 가능. 멀티 툴은 칼날 건너 6cm 미만의 것만 우체국 발송 가능. 그 외의 칼은 불가
  • 양모제
    알코올을 포함한 가연물로 인해 취급 불가
  • 보충제(비타민제 포함)
    2개월분의 용량, 개인 사용분만 수입 가능. DHEA를 함유한 상품은 불가
  • 치아 미백제
    표백 성분(블리치제를 포함한 것)은 개인에서는 수입 불가
  • 제모기
    의료기구이므로 1인 1세트만
  • 애완 동물 용품
    애완 동물 식품, 약, 샴푸 등 몸에 붙이는 것은 모두 개인 수입 금지
  • 설탕·시럽류
    규제 대상이므로 취급 불가
  • 캠핑용 인스턴트 푸드
    고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취급 불가
  • 일부 기타
    Mahogany와 Rosewood를 사용하는 것은 워싱턴 조약에 저촉되기 때문에 수입 금지
  • 포르노 잡지, DVD 등
    미술서를 포함한 성인용품
<추가·전송을 할 수 없는 상품>
* 엔지오일, 오일이 부착된 것, 오일의 냄새가 나는 것
* 휴대용 리튬 배터리 충전기
* 강력한 자석(스피커나 우퍼: 크기에 따라서는 발송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)
* 담배·E 담배·E 담배 관련 상품(흡인에 사용되는 상품·관련 상품)
* 씨앗과 전구(포플리, 드라이 플라워, 소나무, 밀짚 제품, 익지않는 나무로 만든 제품도 포함)
* HEMP가 포함된 제품(보충제 및 식품), CBD 제품, HHCO 제품 등
* Ni-HM電池単体・Ni-MH電池単体(商品に内蔵・装着されている場合は可)
* 캔 맥주는 전송을 중지합니다.
* 귀멸의 칼날 관련 상품

관세법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

  1. 마약 및 향정신약, 대마, 아편 및 부상과 각성제 (각성제 원료 포함) 및 아연 흡연 도구
  2. 권총, 소총, 기관총 및 포 및 이 총포탄 및 견총 부품(*1)
  3. 폭발물
  4. 화약류
  5.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정 물질
  6.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항에 규정하는 일종 병원체 등 및 동조 제21항에 규정하는 이종 병원체 등
  7. 화폐, 지폐 또는 은행권, 인지 또는 우편 우표 또는 유가 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 및 모조품 및 위조 카드(원시 카드 포함)
  8. 공안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, 그림, 조각물 및 기타 물품
  9. 아동 포르노
  10.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, 저작권, 저작인접권, 회로배치 이용권 또는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(*2)
  11.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거는 행위 에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.)를 조성하는 물품

이러한 물품 중, 1에서 7까지, 10 또는 11로 내거는 물품에 대해서는, 세관장은, 그 물품을 몰수해 폐기하거나 그 수입자에게 적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. (덧붙여 10 또는 11에 내거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, 권리를 침해할지 어떨지를 인정하는 수속을 취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.)
또, 8 또는 9에 내거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, 그 취지를 수입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.
이 외, 관세 정율법 이외의 법률, 예를 들면 식물 방역법이나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있어서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, 주의가 필요합니다. (가축 전염병 예방법, 및 식물 방역법으로 정하는 특정의 동물, 및 동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 및 식물 및 그 포장물. ~제69조의 20, 제70조)

*1)권총·라이플·모델건의 부품(스코프 등) 그 외 택티컬 용품
*2) 분명히 해적판이라고 아는 소프트웨어, 브랜드품의 카피 상품은 보내 드리지 않습니다. 다만 폐사에서는 진정한 판단은 하지 않으므로, 보낸 후 통관에서 가짜라고 판단되고, 멸각 혹은 되돌아가 되어도 폐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 거기에 드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.